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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등10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시정조치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 법률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0조 및 제8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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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