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비생활의 방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제약을 받는 소비취약계층의 불편함은 오히려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및 제19조제6항 신설 등).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