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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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ㆍ관광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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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