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등34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등의 소방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또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원화된 조직과 지휘·감독 체계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소방청을 두며, 시?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둠(안 제2조). 나.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구조·구급 등을 소방의 사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청에 소방청장과 차장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시?도소방청에 시?도소방청장과 차장을 두며, 시?도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소방서에는 소방서장을 두며,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119소방정대 또는 119지역대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시·도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소방행정협의회를 둠(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65호)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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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