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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34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시·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장비구입비 등 소방정책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예산 운용?관리 및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방청에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재원 등을 세입으로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의 소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청장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등으로 함(안 제3조). 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 확충 등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소방청장은 시·도에 대하여 지원금이 대상 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5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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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