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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등의 중요한 소방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특히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소방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정부가 소방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또는?개산계약을?체결할?수?있게 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관계?법령에 대한 예외로?계약의?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대통령령으로?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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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