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07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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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 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는 등 화재 원인을 다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화재사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화재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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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