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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 설계ㆍ감리업체가 소방 설계ㆍ감리를 포함하여 건설 등 여러 공종을 함께 일괄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에서의 사용승인을 위한 소방 감리에 대한 압박과 같은 불법ㆍ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된 대표적 사례로 지난 2월 발생한 부산의 대형 리조트 화재 사고가 있으며, 현행 제도상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더불어 일괄 도급에 따른 불공정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적으로 소방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시공과 같이 건설, 전기 등 각 공종 간 수평적 관계로 견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에도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ㆍ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로 인해 소방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방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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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