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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서로 간에 협의 없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소방기술자는 일정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만 갖추면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이론과 실무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배치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술의 지도?조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안 제21조의4 신설, 제40조제1항제10의4호),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3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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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