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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로 긴급 재난 신고가 폭주하였지만 119종합상황실의 전산ㆍ통신 요원 및 통신회선 부족 등으로 서울지역에서 신고전화의 절반 가량이 119신고에 연결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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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