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7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해당 지역 경찰의 112 통신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았으나, 서울 소방본부는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음. 하지만 현재 18개 시ㆍ도 소방본부 중 11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대형 화재 등 재난으로 이용하는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구조ㆍ구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바, 통신망으로 재난 시 제때 대응하기 위하여는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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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