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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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ㆍ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실정임.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에 비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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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