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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34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하고, “시?도”를 “시?도소방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조직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제2조의2, 제3조?제3조의2 및 제3조의3 삭제,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의5제1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제56조제4항,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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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