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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소방관들이 소방 및 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 추후 소송에 휘말릴 염려 등 후속 조치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강제처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현재는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행한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피난 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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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