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7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21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미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일부 시·도에서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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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