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고도화된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은 다른 직군의 공무원에 비하여 특수하고, 오늘날 소방공무원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최근 10년간 위험직무순직이 49명 발생하여 해마다 소방공무원 5명가량이 위험직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남.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방력 손실을 예방하고, 결국 이것은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하고, 소방관서장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안 제3조제5항). 나. 소방관서장의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협력과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 다. 소방관서장에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라. 소방공무원이 안전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도록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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