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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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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