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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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인사위원회(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징계 의결의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이 광범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및 징계 의결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복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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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