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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등18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 이원체계에서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였으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종전과 같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국가직으로 일원화의 취지가 퇴색되고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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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