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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장제원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현장에서 요양원 어르신 38명을 살린 서울시 소방관의 미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와 같은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일정기간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 개인의 복지증진과 소방업무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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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