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현장에서 요양원 어르신 38명을 살린 서울시 소방관의 미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와 같은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일정기간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 개인의 복지증진과 소방업무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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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