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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0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디지털정보 접근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에는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보 접근권과 통신복지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4조 및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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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