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추가공제 금액은 1996년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50만원으로 유지 중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6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53.3에서 111.2로 110.5% 상승하였으나, 해당 추가공제 금액은 변동이 없어 저소득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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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