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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기부금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지만,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 초과로 인한 월세액 미공제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월세액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일부만 받게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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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