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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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기부금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지만,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 초과로 인한 월세액 미공제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월세액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일부만 받게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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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