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손가구는 117,912가구로,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손가구의 손자녀는 혜택 대상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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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