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0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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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게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현재 대한민국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발명을 하게 됐을 때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직원의 연구 의욕를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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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