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영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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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수당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급여 수준을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액 기준을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시에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물가변동, 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최저임금액과 연동하여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액 기준을 월정액급여가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연 총급여액이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경우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경제상황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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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