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공익단체”)만이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등).

서범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