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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32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항제6호 신설,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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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