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32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2인 · 국민의힘 31 · 무소속 1
나머지 2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항제6호 신설,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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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