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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8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퇴직 이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상 연금소득의 연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낮은 세율(3%∼5%)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연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 또는 15%의 세율 중 낮은 세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저율 분리과세 기준인 1,200만원은 10년간 변동이 없어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연금소득 연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1,200만원의 초과분이 아닌 연금소득 전체에 대하여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2,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 국민의 연금 저축 의지를 북돋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9호 및 제6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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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