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선원직의 경우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최근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해수산업의 기반인 선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선원이 받는 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 중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해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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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