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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은 생애주기에 맞게 일생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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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