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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2023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였고, 물가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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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