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자녀가 있거나, 과세기간에 출산·입양을 신고한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전에는 8세 미만 자녀도 세액 공제 대상이었으나 아동수당 제도가 마련되는 2018년부터는 아동수당 대상 자녀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시작해, 현행법에 이르고 있음.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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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