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9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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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매년 약 0.8명씩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음. 그에 따라 생산활동의 부족, 노인부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함. 그러나 출산 및 보육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과 그 대상이 신설된 18년 기준으로 변동이 없어 출산율을 제고해야하는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되고있는 상태. 이에 출산이나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시키려고 하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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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