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7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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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시기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재직기간 동안 적립한 퇴직금을 퇴직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하는 경우와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 시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함. 또한,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율을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적립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장기수령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노후보장체계가 부실해지고 국민연금의 경우 실질 연금소득 대체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사적연금의 경우 지원 대책이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데 편중되어 있을 뿐 해당연금을 장기적으로 수령하게 하는 유인책이 미흡하며, 특히 최근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가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3년도에 설정되어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를 연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어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종신계약을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2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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