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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6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하나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법령이 아닌 학교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어, 그 육아휴직수당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수당이라는 형식상의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정관 또는 내부규칙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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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