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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비과세 한도는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04년 1월 1일 이후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그 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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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