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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주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주택임차료의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해당 특별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특별소득공제의 공제율 및 한도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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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