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받는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경력을 쌓아 업무숙련도가 높아지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속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고 그 장기 재직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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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