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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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라 해외봉사단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돕는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은 위 봉사활동을 위해 파견된 인력들에게 출국준비금, 현지 활동지원금, 현지 정착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비를 지원하고, 장기간 해외 봉사활동 수행한 후 귀국한 인력에게는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위와 같이 지급되는 경비는 파견 인력이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위와 같은 경비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지우고, 한국국제협력단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이 봉사활동을 위해 해외에 파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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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