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는 18년 전인 2004년에 신설된 기준으로 현재의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므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혜택 등의 제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득세법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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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