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9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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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2050년의 주요생산연령(25-49세) 인구는 2020년의 36.8% 대비 23.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중 비과세되는 금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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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