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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7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약 0.8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5년도에는 0.6명으로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인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의 기준은 지난 2004년도에 신설된 기준으로서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금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자녀의 수에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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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