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2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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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고, 더욱이 국제 공급망 위기와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녀 보육과 관련된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30만원을 한도액으로 두어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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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