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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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난임시술비에 대하여는 20%를 공제하고,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15%를 공제함.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며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였음.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의 세액공제 수준은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대폭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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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