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3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5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5
- 소관위원회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8-02
발의 참여 의원
총 52인 · 더불어민주당 52
- 대표이수진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0인 보기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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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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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 기준인 10만 원의 경우,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년에 개정된 19년 전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의 외식물가지수는 110.67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8배 상승했음. 국제 공급망 위기 악화로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또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2022년분 식사대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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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