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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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두어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연 5천만원까지, 양식어업소득의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연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식어업이 국내 어업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의 경영비용이 어로어업의 5.2배에 이르고 양식어가의 부채비율이 어로어가의 2배 수준임 점을 고려할 때, 양식어업소득을 어로어업소득과 달리 주업소득이 아닌 부업소득으로 분류하고 더 적은 금액을 비과세한도로 규정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인 연 5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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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