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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1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대학 입학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최대 4만 7천원이고 2020년 기준 평균 대학 입학전형료는 4만 7천 500원으로, 수험생을 둔 근로소득자 가계에 적지 아니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전형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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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