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0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8-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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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 기준이 되는 10만원의 경우,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년에 개정된 19년 전 기준이며,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역시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의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으며, 근로자들이 식사 또는 식사대용으로 많이 찾는 품목인 김밥은 2.18배, 빵과 라면은 각각 2.24배와 2.14배, 자장면 1.89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함께,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함. 국내·외 정세 악화로 원자재 가격 등의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혜택 등의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각각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하고,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및 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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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