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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두어, 어로어업은 주업으로서 소득금액의 5천만원까지, 양식어업은 부업으로서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하여 한도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양식어가는 어로어가에 비하여 소득은 2배 높지만 부채는 3배가 높게 나타나 어로어가에 비하여 자산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양식어가에 대하여도 현재보다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식량작물 재배업의 소득은 전액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채소, 화훼, 과실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되어 농업소득과 어업소득 간 과세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 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업소득의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여 어업인의 유입을 유도하고 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모두 주업으로 인정하면서 비과세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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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